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어떠한 세금들이 나오는지 살펴봐야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 과하게 나오는지에 대해 찾아보셔서 그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는 게 선생님 절세 방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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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세금 체납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연간 14%의 연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온 경우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만큼은 가산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이 점 참고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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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연말정산환급 누락분은 5월에 청구 가능 한거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5월 중에 하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때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검색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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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로 한달에 10만원정도 나오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래 기사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 상에 나와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m.dailypharm.com/News/2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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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고있는데 대금을 결제하면서 포인트가 많이 쌓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포인트 쌓이는 거는 수익으로 잡기도 애매합니다. 물건 매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도 그렇고요. 근데 매달 100만원씩 쌓이는 거면.. 좀 사이즈가 크긴하네요,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m.dailypharm.com/News/2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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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3.3을 떼는데 왜 계산한 앱이랑 받는 거랑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몇 십원의 차이는 발생될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받으시는 금액에서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크게 다르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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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시작한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어떠한 업종인지, 예상되는 매출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고용할 것인지에 따라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면서 맡길지 안맡길지가 우선 결정될겁니다. 저의 경우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사업 초기에 사업자카드 등록 등 기초작업을 권해드리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신고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만 건바이건으로 의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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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에서 배당을 받고 세금을 떼어가는데 따로 또 종합소득세에서 또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합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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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기준과 납부 시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세금 부과 기준과 납부기준 공유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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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세무사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할 순 있으나 세무사가 사업주와 상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소재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쪽에서 인사급여를 담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과 보통 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맞춰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서로 간의 확인하고 안하고는 각 사무실마다 다를 순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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