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3. 04. 18. 19:57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빌라를 양도한 이후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장 이 날라왔습니다.

빌라를 2009년에 취득하고 2022년에 양도해서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신고를 안 했는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날라왔네요.

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문서가 날라왓는데 세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되서 날라온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 없이 해결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1세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해야

하고, 2)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기한후신고 안내문에

대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 소유 여부(미등기, 무허가주택,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등)를 관할세무사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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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09년에 취득한 주택을 2022년에 양도한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양도차손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의무가 없으니 1세대 1주택이었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되고, 양도차손이었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어도 신고의무는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한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가산세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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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 팔은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세대1주택비과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맞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유설명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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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없다고 세무대리인을 거쳐서 확인 받은 것이면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을 수 있겠으나 어떠한 사유로 양도세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소명을 해서 담당 조사관을 설득할 수 있으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담당 조사관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4.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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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시 해본 후 납부할 세금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3. 04.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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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돼 기한후신고를 지금이라도 진행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4.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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