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청 압류]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 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
뒤늦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증여 받은 부동산이 경매 접수된 상황이고,
앞으로 세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해당 증여세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압류(경매 낙찰 시, 배당금으로 당해세 해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질문 사항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납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이니만큼
세무서에서도 압류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세무서도 세법이나 규정에 따른 타임 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텐데
증여 신고 시점 이후, 해당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내리기까지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세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긴박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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