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증여자 입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수증자인 가족이 신고 기간 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겨져 자산 가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증자가 현재 개인 회생/파산 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를 못하면 증여자인 제게 연대 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를 독촉하는 상황이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제 일이 될까봐 염려가 많이 되네요.
주위 조언을 구하면,
어떤 분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게 낫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가족(수증자)을 독려하여 증여 신고를 하여, 증여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제가 납세 의무를 지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세무 전문가께서 위 내용 검토하시어,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이미 등기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5년간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고지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도 상당할 터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