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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6.27

가족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를 내는 기간은?

제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명의로 옮기기 위해 작년에 법원을 찾아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등기이전을하면서 취득세를 냈었는데 얼마전 증여세를 안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고지나 안내도 없이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까지 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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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할 때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됩니다.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도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증여를 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미납부세액의 20%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일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소득세 등의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시 필수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나 위의 세목들은 신고납부에 신경써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증여를 사유로 등기를 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알아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