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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아파트 증여/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식에게 집을 한채 증여를 해주었고 공증까지 받은 효도계약서에 조건들(월 300지급 등)이 있었는데 자식이 1년동안 계약조건을 불이행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증여취소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1. 어떻게 해야 증여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 언제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지금까지 국세청에 지불한 취득세 및 증여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3. 올해 3월 28일까지 또 내야 할 증여세가 있는데 어파치 증여취소 소송을 할건데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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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증여 취소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및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시 이전받는자는 별도로 증여세 및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취소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받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2. 취득세는 반환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반환받으셔야 증여취소가 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