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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랍스타153
산뜻한랍스타15322.11.14

부모 자녀 전세자금 빌린 경우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 전 결혼 당시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원을 빌렸습니다. 2018년 3월 경

2)차용증을 썼으나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이후 이자를 주로 현금으로 드려서, 계좌에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금전무상대출 범위라고 알고 있으나 차용증 불인정 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발생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질문2.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4년전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지요? 이자 지급 기록을 지금이라도 만들지요?

질문3.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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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현재 5백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하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현재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자나 원금상환내역을 만들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3. 추후 반환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증여 무신고의 경우에는 거의 상속세조사가 아니면 들어나지 않으니 조금 고민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 부모님과 작성한 차용증에 따른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증여로 추정한 뒤 납세자가 소명이 가능하면 증여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증여로 인정 된다면 가산세까지 대략 800~9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고 현금으로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인출내역을 통해서라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세무서로부터 사후검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취득자금이 아닌, 전세자금으로 활용하셨다면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차용거래임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금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금전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500만원과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있습니다.


    2.공증과 확정일자는 형식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금전을 빌려준 날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3.신고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차용증에.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닌 처입임이 입증이.가능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자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원천징수로 입증이.가능합니다.


    한편, 차입금은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에 상환하는 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차입금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