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녀간 전세자금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을 올렸으나 세무사 님들의 답변이 조금 달라서 확인차 다시 문의 드립니다.
1)4년 전 결혼 당시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원을 빌렸습니다. 2018년 3월 경
2)차용증을 썼으나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이후 이자를 주로 현금으로 드려서, 계좌에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증여세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몇 가지 답변 중
- ‘세법은 차용증에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으로 차입 입증이 가능하다’
- ‘차입금은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에 상환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입금이 2억여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다’
- ' 전세자금 돌려 받을 때 차용증을 써도 된다'
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이어도 상관이 없는지
2) 차입금이 1억원에 불과하므로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 관련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변제기한만 있습니다)
3)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시점 (10년 뒤)에 원금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4)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금전무상대출을 인정 받기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갚을 돈이기에 증여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라고 할 위험이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어떤 답변은 별 문제 없어서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고, 어떤 답변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좀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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