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전세자금 차용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 및 원금 상환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체결 후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약 8년여의 기간에 걸쳐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증여세와 관련하여 무지한 탓에 아무런 증빙(차용증, 원금 상환 등)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부모님께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했고,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 가능성이 있다 하여 뒤늦게 관련 증빙을 준비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크게 다섯 차례에 걸쳐 차용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차용증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차용 기간은 통상 몇 년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는지
(찾아보니 5~30년까지 다양한데,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내 원금 상환 금액에 대해 매월 상환을 진행하지 못하였어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괄 지급 하여도 되는지
형제가 함께 거주 중이나, 부모님께서 이체한 계좌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원금 상환을 함께 동거 중인 다른 형제가 하여도 되는지
(형제간 차용증 작성 후(상환 기한 : 전세계약 만료 시) 원금 상환을 하여도 되는지(무이자 차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억이라면 10~20년내라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고, 이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분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