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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사마귀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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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약 8년여의 기간 동안 크게 네 차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현재도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지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증여세와 무관한 줄 알고 지내오다, 얼마 전 부모님께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찾아보았고, 가족 간 전세금 지원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당시 차용증 작성 및 공증 과정을 거치는 것과 더불어, 법정 이자율(4.6%)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세무사분들의 공통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빙이 없어 추후 세무조사 진행 시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과거날짜로 차용증을 쓰시고 현재부터라도 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과거~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