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는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내년 초에 아파트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약 7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대학생때 전세자금 빌려주신 금액을 상환하면서(지금 오피스텔 전세자금에 들어가 있음)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삿날

바로 증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는 아직 증여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증여받을 예정인 상황인데)

증빙서류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부모님께 돈을 차용하는 경우에, 만약 엄마, 아빠한테 각각 2.17억씩 차용을 하는 경우는 둘다 무이자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은 하나로 봐서 한분께만 2.17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증여상속란에 적어두고 이후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부모님께 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각자인지 합쳐서인지 정확한 유권해석은 없지만 각자 2.17억원씩 차용하더라도 개별로 보아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 지정등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미신고상태라면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해석에 따르면 두분 다 각각 무이자 차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