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는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내년 초에 아파트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약 7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대학생때 전세자금 빌려주신 금액을 상환하면서(지금 오피스텔 전세자금에 들어가 있음)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삿날
바로 증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는 아직 증여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증여받을 예정인 상황인데)
증빙서류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부모님께 돈을 차용하는 경우에, 만약 엄마, 아빠한테 각각 2.17억씩 차용을 하는 경우는 둘다 무이자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은 하나로 봐서 한분께만 2.17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