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혼인명목으로 1억원 증여 받는데, 현재 7천만원만 먼저 받은 상황이고 잔금일 이후 나머지 금액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잔금일 이후에 증여세 신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에 증여 항목을 추가했더니,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이 나왔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듯한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증빙서류로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신고서와 잔금일 까지 증여하겠다는 증여계획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나중에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나중에 추가금액을 받아 증여세 신고할 예정이라고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고 제출해보세요
잔금 치룬 이후 증여받는 건 사실 자금조달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