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3년 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자금 1억 4천이 있습니다. 혼인 계획 중이었으나 미뤄지는 바람에 지금에서야 결혼 진행이 되었는데 혼인신고 2년 전후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럴 경우에 전세금 부모님께 반납 후 증여신고해서 받아오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를 받아 새롭게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간 외에 받은 전세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하고 기간 내 다시 증여받는 것이 세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현금 증여는 세법 상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증여 시나 반환 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첫번째 거래가 대여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