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금대여자인 부모님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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