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1억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대출로 8천만원을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대략 4년전에 해주셨는데요!
이 8천만원을 돌려받을때 바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아파트 매매를 하고자하는 상황이라
이 8천만원과 더불어 2천만원정도(총 1억) 부모님께 받을 예정입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문의드립니다.
또한 2년 내로 혼인 예정인데요.
인터넷 보니 전후 2년은 1억 추가 증여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억을 실제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금대여자인 부모님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