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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뿔영양28
냉엄한뿔영양2821.05.14

부모님께서 2억을 주셨는데 증여세에 관련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관해 너무 궁금한점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해서 전세 3억2천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어서 부모님께 2억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쓰지는않고 제통장에있는데 증여세 걱정이됩니다.

상황이 2가지가 있는데 증여세를 안내도 되련지 전문가님들꼐 여쭤봅니다.

1.약4년전 부모님께 저의 적금통장에서 6000만원가량 드리고 작년에 신용대출7400만원 받아서 드린적이있습니다.

이경우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는형식으로 해서 2억을 자식에게 준걸로 해서 안내도 될수있는지...

만약 이방법이 맞다면 신용대출 7400만원 납입시 부모님 명의로 갚으시면되는건지..

2.제 통장에있는 2억400을 다시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께서 직접 집주인한테 입금해드리는방법 혹은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제가받는방법..

3.제 통장에 있는 2억400을 드리고 부모님께서 축의금 이라는 이름으로 제가다시받는방법..

어떤게 좋고 맞는지몰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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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어머니께 빌려드린 적금과 신용대출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셔서 과거 대여한 돈을 상환받은 것으로 차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차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후 추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움ㅇ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말씀하신 방법들 모두 외관의 형태는 달라도 실질이 같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에 맞게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