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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증여세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4억짜리 집을 산다고 할때 2억은 이자 4.8%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

2억은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를 내고..

총 4억을 부모님 앞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담보대출 이자까지 갚아드리고.. 차용증 쓴 이자까지 주면..

차용증 쓴거는 소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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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관련, 네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이행하시면 자연스럽게 소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대신 이자상환 내역까지 추가로 남겨두시는 게(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안전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사안대로라면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증여로도 보지 않게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차용을 하더라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8%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율 꾸준히 상황하고 차용증과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한다면 소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나,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한 내역이 확실할 경우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이율은 4.6%이나, 그보다 낮은 이율 또는 무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이자상당액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원 중 (1) 부모님 차입 2억원 (2)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로서 증여세 면제 (3) 1.5억원은 증여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것인지 사실 관계가 모호한 듯 합니다. 재산출처소명시 차용증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나, 차용증의 내용이 여타 다른 차용증과 유사한 내용이어야 하고 차용증에 따라 이자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