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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9.04

증여세 관련해 질문드려요...

서울에서 부모님한테 전세자금으로 2억 정도를 빌렸습니다. 일단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봐서 부모님께서 2억을 증여해줄수도 있는데요.

그럼 처음에 돈 빌린것을 증여로봐서 지금까지 신고안했으니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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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 자식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초과되는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전세자금으로 2억을 그냥수령하였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에게 2억을 증여해준다고해도 둘다 증여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관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 이후에 독립적으로 증여 처리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 의심가는 정황이 없으면 과거 금융기록까지 들추어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2억원을 빌리셨다면, 차용증 작성과 함께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억 원 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족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대차거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으며, 자금의 이동은 우선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실제 대차거래임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이 때 필요한 것은 차용증과 그에 따른 매달 혹은 매년 이자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자가 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율도 법정이율(4.6%) 이상이거나, 그 이하 또는 무이자더라도 그렇게 덜내 이득 본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받는 것은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시 과거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이 경우 귀하와 같이 과거 2억원을 받은 경우라면 그 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한 후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년 1년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6개월 되는 말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