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지연 가산세 및 분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배경 설명:
23년 에 가족에게 부동산(상가 지분) 증여하였으나,
수증자인 가족이 증여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고 현재 신용 불량 상태로
내년 초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상황입니다.
수증자가 납세 능력이 없을 시,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2.문의 사항:
1)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은 회당 1천만 원이 최소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를 작은 단위로 분납(예: 한 달 100만 원)할 수 있는 납세자 구제책은 따로 없는지요?
2)증여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 했는데,
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3)수증자인 가족이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인용되어도 증여세는 여전히 비면책 채권인지요?
답변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분납을 할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1회당 1천만원 이상을 분납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매일 0.022% 가산세가 부과되며 연 기준 약 8%입니다.
수증자가 여력이 안되므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