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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세금 납부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 회생 신청도 가능한지요?

가족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증여자 입장이지만,

증여 받은 가족인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재 신용 불량자로 지내며 곧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증여한 부동산은 상가 지분 일부로 해당 상가도 경매 진행 중이며

낙찰 되더라도 수익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가 내야 하겠지만

수증자가 납세 불능 상태이면 결국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를 독촉한다고 들어서요.

저도 현재 증여세(3천만 원 이상 예상)를 부담할 능력이 안되고,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 증여세 또한 개인 회생 신청 대상이 될까요?

저는 현재 마이너스 통장(4천 8백만 원)과 보험 약관 대출(3백만 원)을 갖고 있으며,

기혼 중인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귀중한 조언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등의 부담을 이유로 회생 또는 파산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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