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수증자 개인 파산 시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형제)는 개인 파산 예정으로,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수증자가 납세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에게까지 납세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개인 파산을 진행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게 일반적인지요?
무신고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합하여 증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산세 만이라도 탕감 받을 수 있는 구제안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관련 가산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