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수증자가 개인 파산으로 증여세 납세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 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가족(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수증자인 가족이 증여 신고 하지 않았고,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 곧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확정 시,
수증자인 가족이 납세 능력이 없게 되면
증여자인 제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듣기로는 수증자의 개인 파산 시 해당 증여세가 개인 파산으로 마무리 되고
증여자에게 2차 과세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