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증여세] 수증자가 개인 파산으로 증여세 납세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 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가족(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수증자인 가족이 증여 신고 하지 않았고,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 곧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확정 시,

수증자인 가족이 납세 능력이 없게 되면

증여자인 제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듣기로는 수증자의 개인 파산 시 해당 증여세가 개인 파산으로 마무리 되고

증여자에게 2차 과세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