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수증자가 납세 능력이 없을 시,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지요?
부동산 증여 후 수증자(가족)가 증여 신고 하지 않았고,
증여한 부당산은 현재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수증자의 현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경매 후에도 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후 증여자인 제가 증여세 추징을 당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대신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 신고하면 증여세 체납으로 해당 부동산이 압류될텐데
추후 경매 과정에서 증여세를 해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증여세는 타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라고 들었습니다.
귀중한 조언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해당 현금까지도 함께 증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