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세만 내고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은 재산으로 보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가족이 개인파산을 진행중이십니다 기초수급자시구요 근데 재산이나 이런거 근로소득이 전혀없으셔서 재산으로 안잡히는데 현재 몇 년 전 어느 지역에 조상 땅 몇만평이 친인척들과 공동 상속자로 인정이 되셔서 땅을 등기시키려다가 어느분의 반대 거절의사로 현재 재산세만 내시고 등기는 전혀 못받으신 상태인데 이럴 경우 파산시에 이런 땅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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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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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을 한 것이라면 미등기 부동산 역시 소유권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요.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파산 신청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