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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고래209
듬직한고래20921.08.28

상속 받은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땅이 있는데

어느 자식한테 증여를 한것도 아니고

땅이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배분이 되잖아요~~

사망신고를 하면 땅에 대해 세금이 나올텐데

형편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고

계속 기간연장신청을 계속 하고 가산세는

부과될텐데.........

끝까지 세금을 내지않는다면 그땅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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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로 적어도 1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선 상속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분납, 연부연납, 물납의 방법이 있으니 최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상속포기를 해놓으시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징수절차인 압류 등의 국세청의 징수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는상속세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1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므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상태로서 해당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필요한 경우 공매로 강제매각하게 되므로 그 전에 매도하여 자금마련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매각해서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매각시점에 따라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세무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그 상속재산인 토지가 압류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체납처분되어 상속세액에 충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압류하여

    공매 등을 처분 후 연체된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것 입니다. 다만 공매 등이 이뤄질 경우

    실제 보다 낮은 가치로 환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