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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양도세 신고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안에 해당주택을 매도했는데요. 비과세로 세금이 없을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무사등을 통해서 비과세임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제출하는 등의 신고절차를 거쳐야하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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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므로 세무서에서 추가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 자료를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고절차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맞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특례(일시적 2가구 동일)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