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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불독162
냉엄한불독16221.02.15

양도소득세 비과세일경우 신고해야하나요?

1가구 1주택이었으며 2년이상 보유했던집을 매매하였는데 비과세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요?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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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의 적용이 분명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만약 요건충족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적용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신고서별제출증빙서류 (nts.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이 확실하다면 안 하여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경우, 양도계약서,취득계약서 등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도 되고 무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혹여나 해당 신고가 결과적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될 경우 무신고하셨다면 무신고가산세가 20% 추가로 붙지만, 비과세라도 신고를 하셨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이신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비과세임이 확실하여야 하며, 불안한 경우 비과세라도 비과세 상태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아닌 양도세 감면인 경우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