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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비상
기존집A주택ㅡ20년 보유후 매도
B주택ㅡ2년5개월
A양도수익ㅡ2억입니다
혹시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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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등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있지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으며, 12억 초과한다면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도 자금출처확보, 과소신고와 무신과 가산세 차이 등으로 신고를 권장드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1주택자가 아니라면 더욱이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20% 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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