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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저빌281
후련한저빌28120.08.20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확인문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안양시 동안구에 2017년 7월 아파트를 취득하고 기존 살던 아파트 역시 안양시 동안구에 10년 거주후에 2020년 6월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안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양도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하는게 속편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장답인가?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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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본소득공제를 한 잔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A주택 취득일 1년이내 B 주택을 취득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이 안되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2018.8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3년이내에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일시적 1세대2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금 및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19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였고,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신규 주택을 17년 7월에 취득하였을 경우, 3년 이내인 2020년 7월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