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 등은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해당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
하거나 세금, 기부금 등으로 대체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에서 공표한 포인트 관련
참고 예규를 붙입니다.
[참고예규] 국세청 소득46011-21041, 2000.7.26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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