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고있는데 대금을 결제하면서 포인트가 많이 쌓이거든요.
한달에 100만원이상 쌓이는데 근로 외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된다고하고 누구는 안해도된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포인트 쌓이는 거는 수익으로 잡기도 애매합니다. 물건 매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도 그렇고요. 근데 매달 100만원씩 쌓이는 거면.. 좀 사이즈가 크긴하네요,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
다!
http://m.dailypharm.com/News/25434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인트로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가 된다면 세금신고 대상이지만, 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 등은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해당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
하거나 세금, 기부금 등으로 대체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에서 공표한 포인트 관련
참고 예규를 붙입니다.
[참고예규] 국세청 소득46011-21041, 2000.7.26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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