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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4

카드 포인트 적립되는건 비과세인가요?

카드포인트가 사용 시 일정비율 적립되는것이 있습니다..

적은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좀 커지다보니.. 혹시 이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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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구매액의 일정률로 적립되는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이 46013-12131, 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