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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느시24123.10.05

각종 포인트를 적립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오케이캐시백포인트, 엘포인트, 마이신한포인트 등 각종 포인트를 적립받으면 기타소득로 잡히나요?

아니면 적립은 안잡히고, 사용을 해야지만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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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건당" 5만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포인트 적립 등으로 건당 5만원 이상이 적립되는 것은 드믈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잡히는데 포인트 지급액에는 원천징수를 통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에 미달됩니다. 750만원 이상의 건이아니라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