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

카드사 포인트 적립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가 적립되면

현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사로 부터 받은 포인트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받을 땐 포인트로 받아서 소득으론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카드로 구매하고, 결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포인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과-0338, 2011.04.12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5.04.12

    귀 질의의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