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아버지 빚 한정승인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산 보다는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상속인(친인척 포함)에게 빚이 넘어오는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그래야 선생님에게 빚이 넘어오지 않습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되서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셔서 관련 절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 쪽에서 안내해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9
0
0
공동사업자 관련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문제는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되겠지요.각 사업장 별로 매출 - 비용 정산하셔서 남은 이익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종합소득세 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지분이 50%:50%라고 하신다면, 그 사업장의 이익을 50%씩 나눠서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9
0
0
공무원연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고매년 2월 쯤에 자체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 세금처리를 할겁니다.다만,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9
0
0
부동산 상속시 한번에 상속 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예 15년 이상 지난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7년이 지난 상태라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그 당시 상속세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고를 안하셨다면, 상속세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나중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9
0
0
부친이 돌아가신후 아직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이 됩니다.그 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지금 용도변경되서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면, 차후에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보이네요.전반적으로 상속과 차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9
0
0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조특법 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고, 필요한 서류 등 참고하실 내용 공유해드립니다.https://www.smes.go.kr/sanhakin/websquare/wq_smesDtlBsns.do세제· (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 (근로자 세제지원) 경영서성과급 수령 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19.1.1이후 경영성과급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것부터 적용,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中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조세특례제한법[2022.01.04]타법개정제19 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9
0
0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 미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지금 고지된 금액과 납부된 금액이 달라서 일부 금액 미납된걸로 보입니다.http://guide.taxmedicenter.com/2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440393&t=board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셔서 미납된 금액이 조회가 될 겁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검색보다도 각 4대보험 공단 쪽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하시고납부계좌 받으셔서 빠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9
0
0
건보료 계산법 금융소득 1000만원, 직장외 소득 2000만원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소득을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가 그 사이트 인데, 아래에 선생님의 근로소득과 위에서 말한 금융소득 등 금액 한번 넣어보시면대략적인 금액은 계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http://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9
0
0
지금 증여 받는게 맞는걸가요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 감안하여 말씀을 드려봅니다.혹시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다면, 차라리 상속이 낫습니다.상속은 기본 5억원에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해주는 것이 더 큽니다.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신다면,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안전한데, 그럴경우 증여세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보유중인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등 목돈이 필요할 수 도 있어보입니다. 여러가지 감안하시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9
0
0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하여 그 둘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을 해도 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퇴직금을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합치면 어떨까요?그러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겠죠? 나라에서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위해 그 둘을 구별하여각각 다른 세금체계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오히려 세금이 싸게 먹히고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9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