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거대한독수리262
거대한독수리26222.10.29

부친이 돌아가신후 아직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

부친 돌아가신후 상속 받을 부동산이 있는데 이부동산이 상속자들 동의하에 용도 변경이 되어 재산 가치가 상승 했을경우 상속세에 문제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이 됩니다.

    그 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용도변경되서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면, 차후에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보이네요.

    전반적으로 상속과 차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평가할 때는 사망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간의 매매가, 감정가,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재산가치가 상승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