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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타인에게 증여할시 증여세를 절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증여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가상자산 평가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제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며, 현재 시세 수준이라고 하면 조금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보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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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관련된 사항의 수정이라면 법인세 신고 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것이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 사항들이 있다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10%의 가산세와 납부해야할 법인세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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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돈관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스스로 관리를 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항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방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투자를 했다는 투자 기록을 남긴다는지 등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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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상속후 매매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각종 법률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에게 제대로 검토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검토 받아서 진행하시면서 각종 절세사항을 발견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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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억원은 그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부채여서 임대보증금 부채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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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실제 고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금액이 커서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부분 꼭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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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관련)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은 연봉을 기준으로 인사팀에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는 그렇게 처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많이 낸 부분은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 이후에 연봉 4600만원으로 된다면 사실 보수월액 조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연봉을 깎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의 연봉은 46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 사항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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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업체에 만약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에는 매입한 거래처들에게 까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부정과소신고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조세범 처벌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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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으로 집이2채가 될경우 취득세는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자산과 부채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빚이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취득세는 해당 집의 공시가격 x 2.8%의 취득세가 예상되는데, 채권매입 등 추가 부대비용이 있으니 법무사 쪽에 업무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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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 토지지반공사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토지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하는 것이 맞고, 만약 개발해서 사고 파는 것이라면 재고자산, 개발해서 몇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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