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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청설모219
내추럴한청설모21924.03.20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상속후 매매 양도세?

1. 어머니가 22년 2월 24일 돌아가시면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이재개발 아파트를 언니와 제가 공동 명의로 상속되었습니다.

3. 재개발 아파트가 24년 9월 완공될예정입니다.

4. 상속당시 감정가가 9천 6백이고 현재 매매시세는 6억5천정도 됩니다.

5. 언니는 지분이 66%이고 저는 34%지분으로 공동명의 입니다.

6. 집을 매각시 34% 지분인 저는 양도세가 얼마나 되나요.

7. 참고는 저는 남편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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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각종 법률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에게 제대로 검토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검토 받아서 진행하시면서 각종 절세사항을 발견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완공하고 바로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한 것에 해당하여 77% 세율이 적용되며,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세는 약 1.43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인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의 재개발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재개발입주권을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재개발 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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