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작은참고래284
작은참고래28423.12.11

공동명의로 상속된 부동산 양도세 절세방법 문의

2003년 11월 경, 상속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현 거주지(kb시세 6억 500),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두가지에 대해

어머니, 본인, 동생 3명이 각각 3/7, 2/7, 2/7로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초 본인이 결혼 예정이며, 현 거주지 지분을 처분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하여, 현 거주지의 본인 지분을 어머니께 양도할 예정입니다.

Q1.

가족간 매매는 실거래가보다 어느정도 낮게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Q2.

또한, 어머니가 당장 현금 융통이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현 거주지의 지분을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측정하여 양도하는 것이

    향후 세무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님에게 의뢰하여 공식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을 계좌 대 계좌로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합니다.

    2) 자녀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지분을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사실상 절세할 수 없습니다.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를 지불할 경우 저가취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자는 시가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께 증여를 한다거나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려 매매를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