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증여 질문..

2021. 11. 16. 11:26

안녕하십니까?

증여세 관련 질문여쭤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가 어머니 (3/7), 형 ,(2/7) 본인 (2/7)앞으로

증여가 되어 공동명의 입니다.

2. 저도 와 형이 앞으로 주택을 구입해야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어 제약이 많아서

어머니께 지분을 형 ,(2/7) 본인 (2/7) 증여하여 무주택자가 되려고 합니다.

3. 증여시 가격은 대략 2억3천만원 정도 되어보이고 현재는 6억 가량 합니다.

4. 어머니께 형 ,(2/7) 본인 (2/7)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우선 증여가 아니라 사망을 원인으로 하였을 경우 상속입니다.

2. 세법 상으로는 우선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주택의 거주자, 연장자 등 순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11.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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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현 시세가 6억이라면 각각 2/7에 해당하는 1.7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어머님께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1.2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될 것 입니다. 대략 1,400만원 × 2인 = 2,8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담할 것입니다.

    2021. 11. 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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