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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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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지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매도 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한명당 200~300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부동산 1채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매도하신 상태구요...

저랑 동생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만 상속받은 상태에서 매도한 상태입니다...

즉 지분을 매도해서 어머니는 1주택인 상태고 저랑 동생은 부동산이 없게 되었네요...

그런데 매도해서 받은 금액이 200~300만원대 정도면 굳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해야한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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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또는 기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시되,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신고는 대행해주진 않을 것이나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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