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중에 물려주실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천만원 현금이 필요하여 자식 3명이서 1천만원씩 드릴 예정입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서 라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매달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일정금액을 보내주시는 쪽으로 정리를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면, 상속채무가 되어 상속세를 조금 줄일 수는 있으나 번거롭고 나중에 이를 세무 당국이 인정할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실 건지, 현금 증여로 끝낼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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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프리렌서 소득, 연말정산 독립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에게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알바 등 소득이 얼마인지는 확인해봐야겠으나 선생님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소득이 있으니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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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지입차로들어가서 월급명세서에 세금을 ᆢ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당연히 떼서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는 학원에서 비용처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3.3% 프리랜서로 받으실지, 근로자로 받으실지 등 확인하셔서 다시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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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자료 전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우선 갖고는 계시되, 퇴사자 분들이 요청할 경우에 전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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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집 명의이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의로 계속 갖고 있을 경우 나중에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명의이전을 그 시점 이후 6개월 이내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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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을 받을 예정인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업진단을 어떠한 면허인지에 따라 달라질텐데, 일반적으로 60일의 예금거래내역, 평잔 30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다만, 기업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맡기시려는 기관에 최대한 빨리 연락하셔서 정확히 얼마의 예금 잔액을 유지해야 되는지 꼭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20일만 평잔 하면 되는지에 대해 잘못 하면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꼭 검토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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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직원인 저의 4대보험을 계속 미납을 했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각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각 기관에 전화해보셔서 상황을 설명하셔서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워낙 상황에 따라 케이스가 다 다양하다보니 그 쪽 기관에 여쭤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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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누락신고시 정정신고하면 가산세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금액을 얼마나 누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금액에 따라서 계산되는 세금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을 바탕으로 가산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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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25살 자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자녀분께서 소득이 따로 없으시면, 대학생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카드 지출액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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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돌려받는 원리가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간 세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자료를 내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있을 때, 그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면,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간 세금이 10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70만원이라면, 30만원 만큼 더 낸 상황이니 30만원은 돌려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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