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진단을 받을 예정인데 문의드립니다.
기업진단을 받을 예정인데
건설업이고 신규법인인데 찾아보니 예금 평잔 기간은 설립등기일~기업진단일 이라고 하던데
최소 20일만 평잔하면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설림등기일~기업진단일까지 다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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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업진단을 어떠한 면허인지에 따라 달라질텐데, 일반적으로 60일의 예금거래내역, 평잔 30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업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맡기시려는 기관에 최대한 빨리 연락하셔서 정확히 얼마의 예금 잔액을 유지해야 되는지 꼭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20일만 평잔 하면 되는지에 대해 잘못 하면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꼭 검토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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