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프리렌서 소득, 연말정산 독립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지금은 연말정산 때 제 소비로 연말정산 받으시는데
독립하는 김에 아예 제쪽으로 넘기고 싶거든요. 제가 직접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금액 손실이 막 큰게 아니라면 바로 제가 하고싶은데
그게 어느정도일지 잘 모르겠네요
집은 그냥 중산층이고 제 소득은 많진 않아요.
개괄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상식 얻는게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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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에게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알바 등 소득이 얼마인지는 확인해봐야겠으나 선생님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소득이 있으니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