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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곧은이구아나60
올곧은이구아나60

알바+프리렌서 소득, 연말정산 독립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지금은 연말정산 때 제 소비로 연말정산 받으시는데

독립하는 김에 아예 제쪽으로 넘기고 싶거든요. 제가 직접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금액 손실이 막 큰게 아니라면 바로 제가 하고싶은데

그게 어느정도일지 잘 모르겠네요

집은 그냥 중산층이고 제 소득은 많진 않아요.


개괄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상식 얻는게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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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에게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알바 등 소득이 얼마인지는 확인해봐야겠으나 선생님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소득이 있으니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