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올려야지 득이되는 지 ?
부모님이 자가주택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산재보험을 받으셔서 거의 1년동안 근무를 안하셨지만 소득은 있으셨고
어머님은 알바를 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둘 다 소득은 있으신 상태)
소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고
부양가족을 작성해서 내야지 연말정산시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 없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기준을 따져봐야하는건가요? 일단 저는 계산했을때 돌려받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번년도 소비를 매우 많이했습니다.ㅎㅎ)
부양가족을 올렸다가 괜히 마이너스만 될까봐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한명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