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또는 택시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여객운송용역이라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easyshop.co.kr/taxCustCntr/taxCustCntrHelp.kicc?_method=view&page=1&ntt_sn=25292620&cmmnFileSn=&cmmnFileSubSn=&_searchType=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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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한 주소지에는 한개의 사업장만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아마 사업자 등록 자체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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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 사대보험을 넣어주지 않는 게 가게 입장에서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사장님이 따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알바생의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측면에서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 한다면 알바생 입장에서도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한데, 참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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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증여세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참... 난감하시겠군요.... 증여세 관련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 하는 것이 맞을텐데, 선생님의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우선 부동산을 증여 받은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한 것 인지, 일반 증여로 처리한 것인지, 부담부증여인지 등을 확인 한 후에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세무사에게 대응을 위임하셔서 증여세와 그 증여세 관련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법무사 쪽에 책임을 물을지 여부 등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쪽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세금 신고 내가 다 해주겠다.', '세금 신고 안해도 된다'는 등의 녹취나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어야 책임 소재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잘 마무리 되길 희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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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접대비 관련 초과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은 50%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고 직전 세무대리인과 정확한 업종과 어떠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지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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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연금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만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면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1월 경) 마무리 하여 소득을 지급하게 되어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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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대분리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의 의미가 세대원 전체 주택의 취득이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취득하기 전 법무사 쪽과 논의한 뒤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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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 차용증 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위도 4촌 이내의 친척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에 2억원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할 수 있으며, 나중에 4.6%의 세법 상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자체는 누구와 작성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 처럼 원금을 매달 갚아나가고, 실제로 원금을 갚아야합니다.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차용이 아닌 증여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뭐라도 소명해서 대응해볼 순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이다 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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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복리후생비 처리시 인원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신 상태이고, 그 직급자와 직원이 특수관계(친인척 등)가 있지 않으면 회사 근처에서 지출한 것들은 회사 직원들을 위해, 또는 같이 지출했다는 걸로 포장은 가능해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쓰이고, 카드명세서나 영수증에 회사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겨둔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그 것이 일부 직원에 편중되어있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면 위험성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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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내용증명 보낸 후 3년 경과 후에도 송달날짜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선생님도 관련 내용 원본을 갖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원본을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송달날짜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따로 판단은 하기 어려우나,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셨고, 전달이 되었고, 그 내용증명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는 사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차용증에는 내용증명 일자와 관련 내용이 기록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그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메일을 보내놓고나 복사를 해서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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