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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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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복리후생비 처리시 인원에 따라 다른가요?

저희는 대표자, 직급자, 일반 사원 4명 총 6명입니다.

일반 사원 4명은 회사 인근에 거주하고 대표자와 직급자는 1시간 이상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업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면 7시 쯤 출발을 하여오고 퇴근은 조금더 일찍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직급자는 출근 혹은 퇴근하는 길에 아침이나 저녁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식사 혹은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복리후생비 처리가능한가요?

아니면 전 직원이 같이 먹는게 아니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또한 출근 후에도 직원들끼리 보통 커피를 마시는데 사무실에 있는 캡슐커피가 맛있어서 굳이 안먹겠다는 직원도 있고, 사먹는게 났다고 하여 먹고싶다는 직원도 있고 하여 법인카드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직원은 한,두명 고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캡슐커피를 마시든가 합니다. 가끔 더 많은 직원이 먹을때도 있긴하지만 대체로 1,2명이요. 이럴경우도 모두 다 카페에서 먹은게 아니고 1,2명것만 결제된거면 복리후생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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