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사업자 지점사업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 사업자로 본점직원 8명, 지점 직원1명이 있습니다

본점 /지점 사업자 번호 각각 별개로 부가세. 4대보험 각각 법인통장에서 납부하고

결산만 합쳐서 하고있습니다

지점 직원이 생산직 1명이다 보니 사정상 4대보험 신고업무 등을 본사에서 대신 신고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지점 직원 연차 사용이 5인미만 사업자여서 미적용인줄 알았는데

본사에서 인사노무 모든것을 처리하기때문에 지점 사업장 도 본사와 같이 한사업장 으로

보여진다고 연차휴가대상에 포함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