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관대한수달159
관대한수달15923.10.12

본점과 지점 사업자로 나눠져 있을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회사이며, 본점 1개 사업장, 지점 2개 사업장으로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각각 법인 본점(유통판매) 4명, 지점1(음식점) 4명, 지점2(카페) 2명이 각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위의 별도 사업을 진행하며, 각각 사업자등록 별도이며 4대보험도 각 사업장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용, 인사, 급여, 회계, 재무 등 대표자가 각각 개별 사업장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담당부서가 별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본점 4명, 지점(음식점) 4명, 지점(카페) 2명으로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회계 및 인사노무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개별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본, 지점별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본, 지점을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각각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도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점과 지점의 법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단은 해당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과 지점이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인사노무회계관리가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각 사업의 유기성, 통일성, 동일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각의 본점과 지점을 별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