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나눠지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본점(군포)
프랜차이즈 사업
대표 1명, 등기이사 2명 , 직원 4명으로 총 6명 근무 -> 상시 근로자 4명으로 5인 미만
지점(강남)
음식점(직영점)
본점 등기이사 1명, 본사직원 1명, 알바 2~3명 -> 상시근로자 약 2~3명으로 예상?
지점은 본점의 종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으로 세금적으로 정리하는 건 본점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는걸까요?
알바생도 상시근로자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혹시 알바생도 4대보험 들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총괄하여 인사(채용),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