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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딱따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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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나눠지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본점(군포)

프랜차이즈 사업

대표 1명, 등기이사 2명 , 직원 4명으로 총 6명 근무 -> 상시 근로자 4명으로 5인 미만

지점(강남)

음식점(직영점)

본점 등기이사 1명, 본사직원 1명, 알바 2~3명 -> 상시근로자 약 2~3명으로 예상?

지점은 본점의 종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으로 세금적으로 정리하는 건 본점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는걸까요?

알바생도 상시근로자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혹시 알바생도 4대보험 들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총괄하여 인사(채용),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