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나눠지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본점(군포)
프랜차이즈 사업
대표 1명, 등기이사 2명 , 직원 4명으로 총 6명 근무 -> 상시 근로자 4명으로 5인 미만
지점(강남)
음식점(직영점)
본점 등기이사 1명, 본사직원 1명, 알바 2~3명 -> 상시근로자 약 2~3명으로 예상?
지점은 본점의 종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으로 세금적으로 정리하는 건 본점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는걸까요?
알바생도 상시근로자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혹시 알바생도 4대보험 들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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