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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소230
럭셔리한물소23023.04.24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장이있고

매장오픈을하면서 지점으로 사업장을 하나 더 냈는대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각기 다르고 법인등록번호만 같습니다.

회계처리도 각각처리후에 결산시 합치구요

이런경우 지점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수가있나요?

매장 근로자들은 연차가 미발생하나요?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은 1일 운영인원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자신고가 되어있는 기준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인원이 아닌 실제로 고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는 하나의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회계처리도 결과적으로 합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은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형식적인 신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신고와 무관하게,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 30일 간의 영업일에 근무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여 영업일로 나누면 됩니다.

    해당 지점만으로 자체적인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인원은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