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에서 5인이상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요식업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법인에서 사업장마다 지점을 내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식당 직원4명, 빵집 직원 4명, 카페 직원 4명일 경우
지점 사업장마다 인원수를 적용하여 5인이하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법인 전체로 보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도 법인 전체로 보고 10인이상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지점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취업규칙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