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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캥거루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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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5인이상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요식업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법인에서 사업장마다 지점을 내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식당 직원4명, 빵집 직원 4명, 카페 직원 4명일 경우

지점 사업장마다 인원수를 적용하여 5인이하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법인 전체로 보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도 법인 전체로 보고 10인이상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지점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취업규칙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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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직원의 숫자를 판단합니다.

    하나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점포 운영에 있어 회계, 인사관리 등을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동일 사업장이고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구분된 사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운영,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더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의 동일성 여부, 인사 및 노무관리가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전체로 보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도 작성해야 합니다.